오랜 시간 대중에게 밝고 성실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배우 황정음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에서는 황정음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022년, 42억 원을 회사에서 빼내 코인에 투자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 씨는 2022년 한 해 동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의 자금 약 43억 4천만 원 중
42억 원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황정음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던 곳으로, 사실상 개인 사업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회사의 돈이지만 제 수익이기도 했습니다” – 황정음의 해명
황정음 씨는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회사의 돈이지만 제 활동에서 벌어진 수익이기에 제 자금이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운용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금액은 코인 매도 수익으로 변제했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책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회사 돈은 내돈 인식은 명백히 잘못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법인의 자산은 개인 자산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존재이며, 법인 명의로 된 자금은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황정음 씨가 아무리 그 돈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했더라도, 그 자금이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다면
임의로 인출해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곧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
황정음 씨의 사건은 단지 유명인의 투자 실패나 회계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1인 법인이나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회사는 내 것”이라는 착각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분 100%와 회삿돈의 구분은 명확히 다릅니다.
그 구분이 흐려졌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를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황정음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변제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가족 명의 회사로 사업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법인의 자금은 곧 회사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황정음 씨가 이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복귀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회계 인식에도 작게나마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