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선고 청구 이후 법원의 심리 기간이 길어져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국세, 지방세, 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2015년 도입 이후 191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신청기한 :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개선된 이유
그동안은
1.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법원 심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3. 이번 개선으로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6월23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선 |
---|---|---|
신청기한 기준 | 사망 간주일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 1년 이내 |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
이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들은 사망 간주일로 인한 시간 제한 걱정 없이,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1년이 경과되면 안심상속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며,
-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 개별 기관에 직접 상속재산을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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