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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추가징수면제

by 바람결. 2025. 5. 1.
고용보험 불법수급 자진신고기간 알리는 이미지

2025년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제도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반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없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 많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완전히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며, 이는 제도의 악용을 억제하면서도 선의의 실수나 경미한 위반자에게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을 받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제재를 줄이거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시와 미신고 시의 차이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형사처벌도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이는 실수나 경미한 위반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고용안정사업 등에서의 지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는 모습 자진신고하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는 아래의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부정수급조사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신고자 포상금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등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연간 최대 500만 원, 공모형 부정수급일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진 퇴사 후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육아휴직 중 실제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장 고용하여 장려금을 수급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대리출석이나 허위 등록을 통해 훈련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6~7월 특별점검 예고

집중신고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7월까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고용보험 수사관이 특별점검을 진행하며, 적발 시 부정수급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미 수급한 경우라도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제도 악용을 막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과 제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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