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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계약 제도 변경]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조회방법 정리

by 바람결. 2025. 5. 26.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계약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보증금 반환사고 여부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조회 결과는 HUG가 보유한 공식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 항목

임차인은 아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 반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 정보들은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안심전세 앱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한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 절차 안내 이미지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설명 인포그래픽전세사기 사전 예방 개념도

정보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1. 예비 임차인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필요)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 통보합니다.
앱 신청 시 앱 내 통지합니다.

2.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으로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보안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합니다.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보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RTMS(실거래시스템) 기반 계약 의사 검증도 병행합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을 판단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나 보증사고 이력을 계약 전에 알 수 있어, 전세금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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