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파트수선비·장기수선충당금] 누가내야 할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관리비 항목

by 바람결. 2025. 6. 5.

 

매달 내는 관리비,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기세나 수도세처럼 익숙한 항목 외에도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생소한 비용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들이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 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임대인은  “임차인 부담입니다”라는 말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수선비를 스스로 부담하면서도 ‘관리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 책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되지만, 구조물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실상 임대인의 몫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관리비 항목 중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항목이 무엇인지, 계약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법상 실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사를 해야할 낡은 아파트

1. 관리비에 숨겨진 항목들 –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세나 수도세 외에도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들은 공동구조물의 수리나 노후 설비 교체 등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명목상 전체 건물을 위한 유지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입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목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항목들이 당연하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청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민법 제623조가 말하는 임대인의 책임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설비 고장이나 자연적인 마모 등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수리를 요청하는 세입자에게 되레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서 뒷문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서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아파트외벽 도색판결을 의미하는 법봉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몫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 기간마다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쓰이는 장기 예치성 비용입니다 이 항목은 명백히 건물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임대인 측 비용에 해당되지만 많은 임대주택에서 아무 설명 없이 세입자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4.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 것들

관리비 항목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처럼 임대인 부담이 원칙인 항목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리 관련 항목이 반복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향후 해당 비용 청구에 대한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정리하며 – 세입자의 권리, 계약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세입자는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선비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조차 아무런 설명 없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청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세입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이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이사할 때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리하는 것이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재유행 우려, 예방수칙과 고위험군 백신접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하

woocho1.com

 

 

[2025 전세계약 제도 변경]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조회방법 정리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계약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labornews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