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1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7월 2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청·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과세정보나 카드 매출정보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공공요금 지원의 주요 내용지원대상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지원금액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산정지원방식① 직접 현금 지급②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지원재난 발생 시 정보 수집·활용 근거 마련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나 .. 2025.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