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나주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나누어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 순위에 따라 일괄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이제는 출산장려금(현금)과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으로 구분되어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출생 가정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나주시 관할에 출생신고된 아기여야 함
📍 2022년 11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6개월 의무거주 조건 폐지됨
※ 지원금 수령 중 부·모 또는 아기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역 전출 시 지급 중단
※ 쌍둥이는 출생 순위 기준으로 각각 산정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현금)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분할 지급
📍 출산육아지원금 (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700만 원
→ 역시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
※ 202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기준 적용됨
※ 총액 기준 첫째 300, 둘째 500, 셋째 이상 1,000만 원 동일 유지
📝 신청방법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 필수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단, 정보이용에 동의해야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나주시 보건행정과 061-339-2129
📍 조례 근거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현금과 지역화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지원 혜택입니다
특히 둘째, 셋째아 이상에게는 더 높은 금액이 배정되어 있으니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출산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정책은 [나주시 복지정책 모음글]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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