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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농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하는 융자 지원제도 |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바람결.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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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정되도록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은행을 통해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주소지 농지은행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니 대상 조건과 신청방식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령 및 경력 조건
→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대상 농지 요건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며 보유기간 2년 이상
→ 담보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농지

💰 지원내용

📍 월지급 방식 연금
→ 농지를 담보로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월 지급액 산정
→ 최대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 산정 기준 선택 가능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중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접속 : fbo.or.kr

📍 방문 신청
→ 농업인 주소지 관할 농지은행 지사 방문 접수

📞 문의처

📍 농지은행처 061-338-5906
📍 접수기관 : 농업인 주소지 농지은행 지사
📍 홈페이지 : fbo.or.k

 

노후에 영농을 그만두었더라도 소유한 농지가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 방식의 현금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갖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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