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진료를 받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다시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 청구나 재판, 자격 신청 등을 위해 진료기록이 꼭 필요한데 기존에는 병원 개설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보건소에 일일이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필요한 진료기록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자뿐 아니라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소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기존의 종이 기록 중심 보관이나 복잡한 연락 과정을 줄여주고 전자진료기록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개인정보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진료기록, 왜 문제였나
지금까지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구조였어요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죠
-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움
- 개설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본 발급 요청에 일일이 응대해야 하는 부담
- 보건소에 보관된 기록도 보관 장소 부족, 기록 검색 지연 등으로 원활하지 않음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해결됩니다
이제는 폐업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바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이관된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의료기관은 별도 저장 부담 없이 폐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로 확인 가능
가장 큰 변화는 환자들이 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용 사이트 : 진료기록 발급포털
🔍 발급 가능한 자료 17종
- 진단서 사본
- 진료기록부
- 진료비 계산서
- 진료내역서
- 보험 청구용 문서 등
보험 처리, 자격 심사, 법률 서류 제출에 필요한 대부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도 업무 부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진료기록을 보관하며
찾아야 하는 업무까지 맡았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업무가 자동화되어
보건소는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같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요약
시행일 | 2025년 7월 21일 |
---|---|
대상 | 폐업·휴업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
이용방법 | 진료기록 발급포털 접속 후 본인인증 |
발급 가능 항목 |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등 17종 |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개설자 이관방법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자의무기록 직접 이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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