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 정부가 구축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통합 시스템은 처분기관만 알면 자동으로 심판기관을 연결해주고, 청구서 작성도 도와주며, 판례 검색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권익창구입니다. 이제 행정심판도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이란?
그동안 국민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기관에 가야 할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권익 구제에 나서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하나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 몰라도 시스템에 접속해 처분 기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심판기관이 연결되며, 전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의 기관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담당 행정심판기관이 안내됩니다.
그다음 몇 가지 질문 항목에 답변하거나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청구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의 진행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절차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이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중요한 단계는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행정심판을 할려면 법을 몰라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는 꼭 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스스로 찾아보고, 복잡한 용어를 해석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청구서 작성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처분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 연결해주고, 일반적인 문장을 활용해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지식이 없어도, 시스템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입력만 하면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단순히 일부 부처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2025년 6월 현재 총 9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중입니다.
이 말은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참여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등 광범위한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즉,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내리는 각종 처분,
예를 들어 과태료,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인허가 취소 등도 대부분 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국민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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