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조끼1 [폭염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7월17일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강화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시행되어 여름철, 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 폭염이 발생할 경우, 작업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무더위 속에서 휴식조차 없이 일해야 했던 현장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된 셈입니다.이번 개정은 폭염 고위험 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도 강화되며, 불시 점검까지 병행됩니다지금 이 내용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폭염작업 기준 및 대응 원칙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냉방시설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인 휴식 중 한 가지 이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체감온도가 3.. 2025.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