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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폭염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7월17일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강화

by 바람결.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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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시행되어 여름철, 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 폭염이 발생할 경우, 작업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휴식조차 없이 일해야 했던 현장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된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폭염 고위험 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도 강화되며, 불시 점검까지 병행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대 작업 중지를 표현하며 팔로 엑스 표시를 하는 작업자

폭염작업 기준 및 대응 원칙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냉방시설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인 휴식 중 한 가지 이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됩니다


38도 이상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열사병에 취약한 민감군은 옥외작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작업 중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냉방장치와 휴식 공간 등 현장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 요약
체감 31도 이상 → 냉방 또는 휴식 등 조치 필수
33도 이상 →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 오후 2~5시 옥외작업 자제
38도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민감군 작업 제외
온열질환 증상 시 → 즉시 119 신고, 작업 중단 및 후속조치 점검

사업주의 의무 및 예외 적용 기준

폭염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냉방기나 통풍기를 설치하거나, 근무 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시간대로 조정하거나,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업의 성격상 어려운 경우 냉각조끼나 개인 냉방장비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작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작업,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항공기·선박 운항 등 중단이 불가능한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냉방장치 또는 보호장비 제공 등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요약
체감 31도 이상 → 냉방 또는 휴식 필수
재난·운항·구조작업 등 예외 인정
휴식 곤란 시 냉각조끼 등 대체 수단 허용

태양 아래 무거운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남성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및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17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수칙을 제공하며, 다문화 현장에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배달·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과 쉼터 운영, 물 제공도 확대됩니다

 

📌 요약
소규모 현장에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이동노동자 대상 현장 지도 강화

시계를 바라보며 전선 작업을 준비하는 안전모 착용 노동자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 강화

건설, 조선, 물류,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 4000여 곳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불시 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이어집니다

 

📌 요약
고위험 현장 4000곳 점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마무리 한마디

모든 현장이 단순한 폭염 대응을 넘어서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 문화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개인작업자 역시 이 원칙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체감온도가 높다면 냉각조끼 착용이나 선풍기·에어컨 활용, 일정 간격의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작업의 규모나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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