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등을 담은 복무규정 개정안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오는 7월 2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복무 시간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문화를 공공부문부터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입니다
🕒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권한자의 재량에 따라 휴식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누구나 신청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임신 초기 또는 후기의 건강관리, 진료, 피로 회복 등을 위한 시간으로 실질적 사용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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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
🕑 사용시간: 하루 2시간
📌 허가 여부: 반드시 승인해야 함
👨⚕️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남성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통해 출산 전부터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 전부터 남성도 함께 준비하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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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공무원
📅 휴가일수: 최대 10일
📝 종류: 특별휴가로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는 출산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태아는 20일, 다태아는 25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출산 전 준비와 병원 동행 등 현실적 필요에 맞춘 제도 변화입니다
💡 출산 직전부터 함께 준비하고 도울 수 있는 유연한 복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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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녀 출산을 앞둔 남성공무원
🗓 사용기간: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까지
📌 휴가일수: 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
✅ 마무리 한마디
임신과 출산, 육아는 더 이상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복무제도의 변화는 곧 조직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출산과 돌봄을 더 이상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더 늘어나길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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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몸조리와 아기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정부가 전문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직접 집으로 보내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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