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은 2025년 2차 추경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근로자 생계비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모두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특례조치를 시작합니다
기존 금리보다 훨씬 낮은 1%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반드시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은 아래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이번 융자 정책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한 소액체불부터 장기간 미지급된 급여까지, 체불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고,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체불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 사업주’로 확인을 받아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기존에 체불청산 융자 이력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이번 금리 인하 정책은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단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실제 융자 실행이 완료돼야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심사 승인을 거쳐 자금이 지급된 시점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마감일 직전 신청은 금리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이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서류 준비와 기관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주의 경우 더욱 빠른 시일 내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융자조건
이번 체불청산지원융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상황에 맞게 금리와 한도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번 한시 조치에 따라 연 1%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주 청산지원 융자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정리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도는 사업주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용담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신용 대출은 연 2.7%, 담보 대출은 연 1.2%로 인하됩니다.
이 융자금은 모두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이자 외에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이미 체불청산 융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관서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이번 융자사업은 신청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넷에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에 따라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사업주 청산지원 융자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지참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융자 승인 후 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인하된 금리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절차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으니 사전에 준비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는 아래 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072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052-704-7328
👉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융자 조건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
---|---|---|
🧑 대상 |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
💰 한도 | 1인당 최대 1,000만 원 | 1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 |
💸 기존 금리 | 1.5% | 신용 3.7% / 담보 2.2% |
🔻 인하 금리 | 1.0% | 신용 2.7% / 담보 1.2% |
📅 인하 적용기간 | 2025.7.15 ~ 2025.10.14 (3개월 한시 적용) | |
📄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 ① 노동관서 확인 ② 근로복지공단 방문 |
📎 필요 서류 | 체불확인서,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자료 등 |
🌐 접수 | 근로넷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소상공인 지원 융자는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LJWs]
[소상공인 지원-융자] 서비스내용 및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 우초야 블로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안정과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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