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비소득공제1 헬스장 수영장 이용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오늘부터 시행 지난 6월 초 정부는 올해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6월 30일에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다시 한번 안내하며 본격 시행을 예고했고, 오늘 7월 1일부터 실제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이제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도서나 공연,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올해부터는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운동을 즐기면서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 2025.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