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 정부는 올해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6월 30일에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다시 한번 안내하며 본격 시행을 예고했고, 오늘 7월 1일부터 실제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나 공연,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올해부터는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운동을 즐기면서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참여 사업장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현금이나 간편결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사업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반영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
현재 약 1만7300여 개의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참여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만4800곳
- 수영장업 약 900곳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곳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곳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체육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와 사업자가 꼭 알아둘 점
이용자는 운동을 계획할 때 소득공제 참여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시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면 오늘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추가 모집 여부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따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운동과 건강관리를 하면서 가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참여 사업장인지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참여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로 적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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