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입 의무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일부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과도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를 강력히 조정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역시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성 자금 활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새롭게 부과됩니다.
이전보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실거주 의무가 한층 강화된 셈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혜택을 유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라도 실거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용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매매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DSR 회피 방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회피하려고 대출 만기를 지나치게 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상환 부담을 키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리금 상환 능력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대출만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이는 갭투자나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종전처럼 보증비율 90%를 유지해 차별화합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투기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도가 조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신혼부부는 기존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도 청년·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도가 다소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지원 등 정책 본연의 역할에 자금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전입 의무 부과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제 거주를 위한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과 대출을 계획하실 때에는 전입 의무와 처분 기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행 이전 계약자 보호
정부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대출 신청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과 규정은 실수요자분들이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고 계약을 마무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 한도나 전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계약 상태로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시행일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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