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태료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언제까지 누가 하고, 어떻게 하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대부분의 시·군·구이며, 다만 경기도 외 일부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바로가기)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 2025.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