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복지1 [공무원 임신·출산 복무제도] 7월22일부터 하루2시간씩 모성보호시간 보장 공무원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등을 담은 복무규정 개정안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오는 7월 2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복무 시간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문화를 공공부문부터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입니다🕒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용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 2025.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