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보험1 [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행복보험)신청방법 및 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와 우체국이 함께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행복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단 1만원(1년) 또는 3만원(3년)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가 대신 부담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도 재해 사망 시 최대 2천만원, 재해 입원·수술 시 각종 급부금, 그리고 만기 환급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 성격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만원의행복보험 지원대상은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2025.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