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1 실종자유족[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개선,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정부가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개선했습니다.그동안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선고 청구 이후 법원의 심리 기간이 길어져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25. 6. 24. 이전 1 다음